전경탁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의장

올해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한목소리로 외친지 129주년 되는 세계노동절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가 하나 된 목소리와 단결의 연대로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부조리와 억압에 저항하는 투쟁의 날이며,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선후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기념행사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노총 창설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했다. 

그러나 1994년부터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나 이름은 결국 바꾸지 못하고, 지금도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는 '근로자의 날'이라 부르며 노동절의 의미를 퇴색하려 하지만, 본연의 의미는 역사의 시련과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이 쉽게 바뀔 거라 기대했는데 쉽지가 않다. 이제 빼앗긴 '노동절' 이름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이상하게도 '노동'이라는 단어를 매우 어색하게 생각하고, 사상적으로
불온한 이념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모든 정권들은 노동계를 철저히 탄압해왔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인간의 노동이 생산한다. 

노동'을 더 이상 부정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말고 '노동의 가치와 숭고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회여야 한다. 

노동절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서 가장 짧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는 이 한 문장이 이 법의 전부다.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했으니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5월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불가피하게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5월 1일은 쉬고 싶다는 어느 설문조사기관의 결과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절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쉬는 회사의 노동자와 쉬지 않는 회사의 노동자 간의 사회적 위화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위화감으로 발전한다. 

5월 1일에 쉬지 못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제주도의 근로여건을 들여다보면 전체 사업장의 93%가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다.
비정규직 비율 50% 가까이로 전국 최상위권에 있고, 근로자 평균 임금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사회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 양극화이며,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차별해소는 우리 사회의 핵심 해결 과제이다. 

올해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선배 노동형제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노동의 가치와 숭고함이 존중되는 노동절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겨 보며,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동하는 노동자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5월 1일 노동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노동자로서 휴식하고 사색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날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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