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납세의무자)=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31일까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의 가산금 추가)
▲납부방법
 △고지서이용 도내 전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직접방문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는 예금계좌에서 말일에 자동납부처리
 △신용카드 납부=관내 농협, 읍·면사무소, 군청방문 결재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납세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 또는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재정관리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
▲문의=재정관리과 730-1274.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