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정모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내 모 시설에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 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복무를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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