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단속에 돌입했지만 행정시 사무위임 등이 늦어지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기차 충전구역. 윤주형 기자

행정시 사무위임 아직…단속 범위도 제한적
4개월간 과태료 부과 전무…경고 수준 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했지만 행정시 사무위임 지체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범위도 관공서나 대규모 주택단지로 제한적이어서 조속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전기차 진입을 방해할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지난 1월 단속에 돌입한 후 4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적발 때까지는 경고 조치한다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경고 159건이 전부다.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행정시 사무위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다보니 도가 직접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범위 역시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현행 규정에 따라 단속 가능한 구역을 도내 125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이 제주공항 등 관공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행정시 사무위임과 단속범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시 사무위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속범위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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