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 지난달 25일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160곳 중 10곳 적발…폐쇄·훼손 등 유형도 다양

제주지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행위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는 지난달 25일 관내 다중이용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제주시 용담1동에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에 전자도어락을 설치하고 주출입구 계단상에 방화문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시 연동에 한 단란주점은 비상구 앞에 피아노는 물론 스피커를 적치했고 연동에 유흥주점은 영업장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을 적치한 업소 7곳에 대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불량대상 3곳 업소 4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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