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민정 기자

제주지법 1∼3월 개인회생 신청 280건 접수
2017년 이후 증가추세…파산 신청도 줄지어

지난 5일 생활고를 겪던 30대 부부 등 일가족 4명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생활고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9건에 비해 34%(71건) 늘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 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 2014년 1237건에서 2015년 925건, 2016년 940건, 2017년 843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987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관광업계에 이어 건설경기까지 침체기를 맞으면서 생활고를 겪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1차산업마저 흔들리면서 생활고를 겪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인회생과 함께 개인파산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14년 786건, 2015년 781건, 2016년 521건, 2017년 480건으로 줄다가 2018년 565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건에 비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나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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