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개인적인 이득 없어 감형 필요”
2950만원 수수 조모씨 집유…건설업체 대표 무죄

지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실세로 알려지며 ‘왕실장’으로 불렸던 현광식 전 제주특별자치도 비서실장(56)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 전 실장의 지인이자 건설업체 대표 고모씨(56)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씨로부터 돈을 받은 조모씨(59)도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29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95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과 조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9회에 걸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현 전 실장은 자금 지원 대가로 조씨에게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로부터 받은 금품 외에도 2014년 9월 이벤트회사 관계자에게 “제주도 주최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다”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에 대해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인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감형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업체 대표 고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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