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구금기간 등 기초로 보상금 산정

70여년 만에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 가운데 검찰이 최근 형사보상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4·3생존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은 지난 2월 22일 제주지법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은 1인 기준 최소 8037만여원에서 최대 14억7427만여원으로 합계 53억5748만여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일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수형인들의 구금기간과 국가기관 위법 정도, 수형인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기초로 형사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이 형사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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