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공유재산특위는 방만하게 이뤄져온 제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체계적 관리를 주문하는등 재산관리 실태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년간에 걸친 끊임없는 활동으로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활동을 벌여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문제점을 요목조목 파악한 열의는 여느 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보기드문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실태 확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성됐다. 김기진의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공유재산특위는 시소유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과 재산매각·매입의 적정성여부등을 직접 확인,효율적으로 관리케 하자는 목적에서다.

 이에따라 특위는 3개조로 나눠 각동별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일도1동 시내 중심지는 물론이고 봉개와 아라동등 지역을 총망라해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특위는 1년이란 활동 기간동안 지목변경 불이행 1900여건,무단 점용 45건,경계침범 40건을 비롯해 임대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대부료가 과소 또는 과다 계산돼 대부료 계산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점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현재 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도로등을 확인하고 카메라로 현장을 기록하는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특위활동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괜히 긁어부스럼만 만드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조사활동이 진전되면서 의원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집행부측에서도 특위활동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결국 특위는 오는 22일쯤 열릴 예정인 제118회 임시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놓고 1년이란 짧지도 길지도 않은 특위활동의 여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다.

 김기진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의원들이 방대한 공유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개선을 요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의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기진(건입동)·전한종(아라동)·김남식(이도1동)·김두경(삼도1동)·김병립(화북동)·김상홍(연동)·안창남(삼양동)·이경선(용담2동)·허성부(노형동)의원이 활동해 왔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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