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셉테드학회, 10일 학술세미나
셉테드 설계 5곳...CCTV 등 심의기구 필요

제주지역 범죄예방 환경을 만드는 설계 기법인 '셉테드(CPTED) 사업'에 필요한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설치될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청과 한국셉테드학회는 지난 10일 제주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셉테드 사업의 지역공동체 안정적 기능을 위해 범죄예방활동을 뒷받침할 법적근거 마련과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따른 충분한 국비 지원 등이 주문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범죄예방시설물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4년부터 범죄발생 고위험지역에 매년 1곳씩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 현재 셉테드 설계 지역은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 방사길, 서귀포시 정방동 정낭길, 제주시 일도초교, 서귀포시 중앙동 시민복지회관,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등 모두 5곳이다.

도는 2016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특히 셉테드 사업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방법용 CCTV의 경우 2012년 633대에서 지난해 6461대로 10배 이상 급증했지만 교통안전시설과 달리 CCTV 설치에 따른 심의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김형근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은 "범죄발생 고위험 지역에 대해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셉테드에서 가장 중요한 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은 체계적인 치안요인 분석을 통해 설치하고 이를 위해 가칭 범죄예방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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