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룡 서귀포경찰서 성산파출소

인터넷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언제가부터 언론이나 주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스 피싱”에 대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발생한 금융사고라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찰 등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서는 매일 매일 보이스 피싱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해에도 1,924억원이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7년도에도 2,431억원이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83%가 증가하여 48,743명이 피해자들로부터 4,440억원이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8년도의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0∼50대에서 56.3%를 차지하여 2,455억원이 피해가 발생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22.6%로 987억원, 20∼30대에서는 21%로 915억원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더구나 20대 미만에서도 0.4%로 17억원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일 134명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12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이스 피싱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해 보면, 일반적으로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금융계좌 등이 명의자의 주소가 중국 등 외국으로 되어 있어 추적에 한계가 있고, 간혹 금융계좌 등 명의자의 주소가 국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계좌 명의자도 범죄피해자로서 취업이나 대출을 해준다고 하기에 금융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를 해결하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아무리 부유해져도 개인부채를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고,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이 이익에 반하여 고객에게 전화하여 담보도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 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없고, 영장에 의해 개인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제3자에게 발설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종사자도 담당업무자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바,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하여 모든 직원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더구나 금융기관 담당업무 종사자라도 같은 금융기관 다른 업무 종사자에게 이를 발설하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이런 저런 이유를 말하며 개인의 금융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기관에 가 확인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급한 마음에 촉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겠다

우리 모두 보이스 피싱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임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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