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전역 시행 앞두고 특별법 개정안 표류
확보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없어 한계 우려​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처벌규정 미비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예상된다.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되며,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만약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위반행위 규제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시 지역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안내 건수는 2015년 450건, 2016년 658건, 2017년 808건, 2018년 1437건으로 증가 추세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치권 대치 정국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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