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52분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A양(19)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또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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