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기사와 상관 없음. 자료사진.

6월 5일 항소심 선고…소송전 종식 여부 관심
양돈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올들어 민원 감소​

도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제주도와 양돈농가간 소송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분쟁이 마무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인 올해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 59곳중 폐업한 1곳을 제외한 58곳 모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했으며, 악취저감시설 등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돈사업자 56명이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양돈사업자 56명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다음달 5일 예정된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법적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악취저감대책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여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들어 4월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악취민원은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83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