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민관 합동으로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에코랜드 및 산굼부리에서 불법 가이드 등 관광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위반(불법유상운송) 혐의로 내국인 A씨(55)를 붙잡았다. 강지환 기자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 맞춰 이에 편승한 관광사범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활용하는데다 개별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면서 단속은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 관리도 힘들어지고 있다.

제주도·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는 15일 에코랜드 및 산굼부리 등에서 불법 가이드 등 관광사범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현장에 나선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불법 유상 운송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모 투어협동조합 회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자치경찰 확인 결과 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임이 드러났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해당 무자격 가이드는 '위챗'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모집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하루 15만원씩 7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을 진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지난 2016년 8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자격증 없이 관광안내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으로 처벌 받는다.

이 날만 1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지난 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가이드 자격증 없이 '웨이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2명을 섭외해 16만여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해 관광진흥법 위반(무자격 가이드) 혐의로 입건했다.

김보형 제주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장은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음성화·지능화한다는 점에 있다"며 "점 조직 형태로 이뤄지는데다 무자격 가이드들끼리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피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올 들어 4월말까지 적발된 관광사범은 8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관광진흥법위반(무등록 여행업) 8건, 자동차 운송 사업법 위반(불법 유상 운송) 9건, 불법 숙박업 61건, 출입국 위반 7건 등이다. 지난해 218건의 관광사범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불법 영업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쇼핑 강요와 부적절한 정보 전달 등에 따른 제주 관광 이미지 추락이다.

단속에 동행한 ㈔제주도 중국어통역안내사협회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들은 제주 이틀 관광에 6만원 정도를 제시한다. 사실상 기름값도 안되는 비용이다. 결국 쇼핑 등을 유도해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된다"며 "이런 사실은 쉽게 전파된다. 제도 안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회복하기 어렵다. 모든 피해는 제주가 안게 된다"고 심각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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