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임시회 16일 개회 22일까지 7일간 일정 돌입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행정시장 직선제 이견 충돌

제주도의회가 16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두 안건을 두고 임시회 첫날부터 의원과 주민, 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개회 직전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주도가 국무조정실 제도개선추진단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 도의회에 의견을 물어왔다"며 "이에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결정할 사안으로 가부 결정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제주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대립각으로 멈춰서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 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처리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 개정이 통과될 경우 제2공항 건설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 도 있어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와 경제단체는 결정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날 제주 제2공항 사업 찬성 주민들이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조례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동의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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