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나포돼 압송 과정에서 침몰한 중국어선 선장이 제주해경을 고소했다.

1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중국선적 유망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 선장 A씨(35)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선박파괴 등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고소했다.

해당 어선은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서귀포해경에 나포돼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에 다음날인 3일 오전 11시54분께 서귀포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높은 파도와 강풍에 좌초됐다.

이후 같은달 23일 민간 예인선에 의해 이초돼 예인작업을 진행했지만 서귀포항 남동쪽 3.1㎞ 해상에서 다시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

무허가 조업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 기소된 선장 A씨는 담보금 3억원을 내고 풀려났고, 지난달 14일 제주지검에 해경 경찰관과 예인선 선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중국 어선의 좌초 및 매몰 경위와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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