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소독 근로자 수를 부풀려 임금을 가로챈 현직 제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7급 공무원 A씨(51)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업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등 명단을 조작해 14차례에 걸쳐 지급된 임금 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근로자 외에 지인 5명을 가짜 근로자로 내세워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지인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의 범행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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