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감정평가 등 거쳐 3년만에 변론 재개
버자야 손해배상 인정여부 관심…사업 영향 불가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소송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장기간 표류하다가 3년 만에 변론기일이 잡힘에 따라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면서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사업 중단으로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해왔으며, 이중 3500억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016년 8월과 10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지만 이후 변론기일은 잡지 않았다.

그동안 재판부는 예래단지 사업에 대한 검증과 감정평가서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변론준비기일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최근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소송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3500억원 소송전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버자야측이 승소할 경우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버자야측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버자야측은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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