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발열판 온도, 최고 215도까지 상승해 주의 필요

가정용 전기머리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주 사용층이 아닌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55건으로 매년 13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열에 의한 화상(이하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폭발' 115건(15.2%), '모발 손상' 30건(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나이대가 확인되는 532건의 화상 사례 중 '10세 미만(0∼9세)' 어린이가 다친 사례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영아(0∼1세)에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174건·64.9%)했다.

이처럼 10세 미만 어린이가 고데기로 인한 화상을 입는 원인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분석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하여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 이상 유지됐으며 약 20∼25분이 경과한 후에야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유아·어린이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에 방치된 고데기의 열기로 인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고데기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구입 전에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발열판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보관용 주머니) 또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화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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