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됐고 햇수로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적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천의지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은 법·제도의 정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등 숨 가쁜 일정이지만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됐다고 평가하고 싶다.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책의 큰 방향으로 균형발전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제도와 운영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이전에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기본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지역 내 자원·인력 활용,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창조적 계승, 낙후지역 배려, 지역 내 균형 발전으로 정했다. 나아가 사람, 공간, 사람의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이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 틀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제시된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이 진행돼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계획수립 과정, 실행력 확보, 가시적 프로젝트 추진 등에서 이전보다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균형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해 관련 부처에서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17개 시·도의 지방연구원이 중심이 돼 시·도 담당자, 지역 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계획의 실행력 차원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는 계획 기간(2018~2022년) 동안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의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매년 실행계획을 통해 사업 평가와 수정·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계획은 가시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균형발전계획에 포함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에 따라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의 청정과 균형도시'라는 비전과 사람(도민의 주도), 공간(공존의 균형), 산업(청정의 특화)의 3대 전략을 설정하고 9대 핵심과제에 따른 총 505개 사업을 계획으로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향후 5년 간의 제주도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종합해 계획으로 확정했다.

2019년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미 제주도의 경우 올해 1월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에 포함됐고 4월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문재인정부 2년 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법령과 제도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했다.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한다는 의미에서 분권,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나가는 포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2019년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첫해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