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차까지 접수 결과 농협 2곳 신청 고작…호응 낮아
농가 목돈 선호·빚으로 인식…영세농은 대상 배제 우려

제주도가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가소득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협·농가 등 참여가 부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협에 지불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의향조사 기간이었던 지난 2월 신청 농협이 없어 지난 22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모집에도 신청한 농협은 없었다.

이에 도는 23일 도내 농협 8곳을 순회하며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권장했고 이 가운데 5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8일 오전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농협 4곳을 대상으로 서면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나머지 1곳은 아직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농가가 월급이 아니라 빚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목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농사가 엉망이 되거나 '풍년의 역설'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청 면적은 3000~3만㎡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농들은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우 감귤사랑동호회장은 "농협에서는 올해 사업 경과 등을 보고 내년쯤에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며 "대농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원이고, 지원이 필요한 영세농은 지원 기준에 미달되면 신청조차 못하고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급금액이 적으면 굳이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농가부채 1위인 지역으로 부채 해소 등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2곳 농협에게 서면 신청을 받은 상태고 앞으로 신청 농협과 협의해 품목에 따른 기준 면적, 월 지급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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