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급 7530원 받지 못한 학생 절반 달해
79.2%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한 경험 사례도
권익보호 관련 교육 미흡…"근로환경 개선해야"

제주지역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지난 2016년 조사 당시 14.5%에서 지난해 14.7%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보수 금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준 최저시급이 7530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금액은 7507원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 7785원 보다도 278원 밑돌았다.

금액별로 7530원을 받는 청소년은 5.5%, 7530원 초과 8000원 미만 4.1%, 8000원 27.9%, 8000원 초과 17.4%로 나타났으며 753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4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0명 가운데 8명꼴인 79.2%로 조사됐다.

특히 부당한 아르바이트 경험의 경우 '임금 또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경험이 있다' 26.9%,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 10.7%, '초과근무 경험이 있다' 17.1%, '초과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6.8% 등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3.9%,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13.1% 등 폭행 및 성희롱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부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참고 계속 일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75.2%에 달했으며 항의나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40.4%가 '귀찮고 번거로워서'라고 답했다.

반면 '학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시설' '업체의 본사'에서 각각 65.1%, 93.9%, 92.0%, 96.4%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면서 관련 교육 등도 절실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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