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해소 부진·모니터링 이유

제주시 지역의 미분양 적용 기간 지정이 '1년'을 넘어선다. 미분양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해소가 되지 않는 등 적체에 따른 위험성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제주시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 번도 지정 해제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관리 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기준으로 올해 4월 제주 미분양주택은 1245호로 전월대비 18호 늘었다.

2016년 271호(누적 기준)던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7년 1271호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 1295호로 줄어들지 않았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 750호에서 4월말 774호(제주시 420호, 서귀포시 354호)로 더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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