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시행 한달 채 안돼 1000건 넘어
횡단보도 최다…업무 가중에 민원인 마찰도

제주지역 주차난과 시민의식 결여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소화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뒤 한달도 채 안돼 1000건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행정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4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요건에 맞춰 접수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주민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 총 945건이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 결정 등 민원 처리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달째인 5월 28일 기준으로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역별 불법 주·정차는 횡단보도가 422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이어 버스정류소 95건(10%), 교차로 모퉁이 95건(10%), 소화전 81건(8.6%), 기타(안전지대 등) 2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신고 건수의 절반 정도인 494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980만원에 이른다.

나머지는 1분 미만 주차, 번호판 식별 불가 등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서귀포시도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201건(버스정류소 65건, 횡단보도 63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소화전 12건 등)의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133건·532만원이다. 

여기에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하고 또 다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 등 업무 가중과 민원인과의 마찰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서귀포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2배 이상 신고가 늘었고 민원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며 "한달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인력 보강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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