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무오법정사 항일 항쟁 성역화사업 추진위원장 (전 제주도의회의장)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기미(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제주도 최초 최대의 항일운동이자 1910년대 종교계가 일으킨 전국 최대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이다. 1918년 10월 7일 서귀포시 도순동 산 1번지에 있는 법정사에서 평소 일본제국의 통치를 반대하던 불교계의 김연일, 방동화 등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법정사 신도와 지역주민 선교도 등 7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하여 2일동안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한 항일운동이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3·1운동을 비롯하여 민족항일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국적인 역확을 하였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 주지인 김연일 스님 등 30여명에 의하여 1918년 5월부터10월 7일 거사일까지 무장항일 거사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갔다. "1918년9월 3일(음) 오전 4시 하원리에 집합하라" 그래서 9월 4일(음) 대거 제주향(제주시)을 습격하여 관리를 체포하고 '보통 일본 인을 추방하라'라는 격문을 만들어 당시 법환리, 호근리, 영남리 등 마을구장에게 돌리도록하고 10월 7일(음력 9월 3일)새벽 무장 항일 운동을 전개 하였다.

공격의1차 목표는 서귀포시 순사 주재소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2차 목표인 중문리 순사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큰내(강정천)를 가로지르는 전선과 전주 2개를 절단해 무너 뜨렸고, 하원리에 이르자 항일항쟁에 참여한 가담자가 400~700명에 이르렀다.

중문순사 주재소를 습격하기 위해 중문리로 향하던 일행은 하원리에서 일본인 고이즈미 세이싱 장로교의 윤식명과 일행 부용혁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중문순사 주재소에 불을 질렀다.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귀포 순사 주재소 순사들에 의해 총격을 받고 퇴각 하면서 흩어지게 되었다.

무장항일 운동에 참여했던 주요 가담자 66명은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 지청으로 송치되었다. 그중 48명이 소요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고, 1919년 2월 4일 31명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15명이 벌금, 2명이 재판전 옥사, 3명이 수감중 옥사, 18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항일운동의 발상지인 법정사는  법정악 능선 해발 680m 지점에 있다. 법당은 우진각 지붕의 초당이었으며 면적은 87.3㎡ 정도의 작은 절이었다. 당시 항일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 일본 순사들에 의해불태워 졌고 지금은 축대등 일부 건물 흐적만 남았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은 1992년 재판 기록이 발굴 되면서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보천교도의 난 등으로 폄하되어 왔으나, 1994년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다. 이후 1995년 중문JC가 광복 50주년기념 사업으로 추모 서제와 만세 대행진을 시작했다. 또 1996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2004년에는 700명의 합동 신위와 66명의 열정을 모신 의열사 등을 준공했다.

1918년 법정사 항일항쟁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투쟁으로서는 최대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것이다. 특히 이 항쟁은 단순한 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일항쟁이면서 국권회복 운동이 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더욱 높이 평가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다음은 보상이 이루어저야 한다고 생각한다. 66명 가운데 34명이 훈·포장을 받았고, 32명은 아직도 훈·포장을 받지 못했다. 이런상황은 정부 또는 제주도정이 해야할 일이다. 2차성역화사업도 용역을 발주하면 지역주민, 유가족, 성역화추진위원회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