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월29일까지 건당 도외 2500원씩 연간 7만5000원 범위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5일)부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한다.

도는 5일부터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 구매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폼목에 상관 없이 건당 비용의 50%인 2500원씩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다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지난 3월25일 이후 택배 발송건부터 오는 11월29일가지 8개월이고, 사업예산이 소지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카카오톡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로 등록후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접속해 성명과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해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또 메일이나 우편, 방문신청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금은 매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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