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따라 읍면지역 학교 통학 고등학생만 지원
도내 최초 성산중 지원…학생요구 외부재단 기금 충당

제주도내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자녀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정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배제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농어업인 자녀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의 자녀 가운데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거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자녀 중 동지역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 지급은 도가 교육청에 지급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4억4100만원을 투입,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 6월 현재까지 580여명이 신청했으며 도는 오는 9월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련 조례에 따라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통학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등 이유로 정작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은 제외됐다.

도내 최초로 성산중학교가 통학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이는 행정지원금이 아닌 외부 재단의 지정기탁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성산중학교 '또똣' 학생기자단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 93%가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저소득층 중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성산읍과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안했다.

성산읍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교육급여 수혜 중학생과 위기 가정 중학생 등 31명에게 오리온 재단의 지정기탁 기금으로 월 2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읍·면지역 농어업인 중학생의 지속·안정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제정 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지역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통학 거리가 짧고 고등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요구가 많아 우선적으로 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농어업인 자녀 교통비 지원 범위를 중학생까지 넓히면 제주시 지역 중학생과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행정에서 대중교통을 개편하며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교통비 지원은 당장 힘들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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