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8월1일~9월15일로 보름 가량 늘어…21일까지 사전농장 신청 접수
도, 잔류농약 검사비 농가당 최대 36만원 지원 안전성 확보및 품질관리 강화

올해산 풋귤 출하량이 1500t으로 지난해보다 58% 늘어난다. 

또 유통기간이 15일 가량 늘어나고, 잔류농약 검사비로 농가당 최대 36만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산 풋귤 유통량을 지난해 950t보다 550t 많은 1500t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출하기간도 일부 농가의 연장 의견을 수렴, 지난해(8월 15~9월 15일)보다 보름가량 늘어난 8월 1일~9월 15일까지 정했다.  

또 지난해처럼 올해산 풋귤은 사전 지정된 농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산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잔류농약 안전성 등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특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풋귤 공급을 위해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비로 농가당 18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개별출하 농가도 농·감협 계통출하 농가처럼 예산 범위내에서 포장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풋귤이 음료와 풋귤청 등으로 소비층이 증가하면서 출하량도 처음 허용된 2016년 300t에서 2017년 475t, 2018년 950t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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