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방훈 제주도지사 후보 한광문 전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도지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 당시 2011년 문대림 후보 친인척의 수산보조금 9억원 편취사건을 설명하며, 문 후보와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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