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달 말까지 서귀포 지역 양식장 가운데 육상양식장 240곳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미승인 품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수입 금지 품목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점검결과 미승인약품 등을 발견하면 폐기 및 사용제한을 명령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발견하면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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