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장선 제주교통연구소 책임연구위원·2017/2018 라이온스 제주지구 총재

화려했던 봄 꽃을 뒤로하고 쪽빛 파란 바다를 찾는 휴가철에 접어 들었지만 우리나라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제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을 치렀던 일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38명 대부분이 2차, 3차 감염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본을 찾아준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하지만 매년 메르스의 10배의 사망자가 나오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나 100배가 넘는 교통사고는 당사자가 아니면 보고 지나치는 뉴스거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얼마전 전농로에서는 벚꽃 터널에서 환호를 했고 고목나무를 위한 차도의 보호 휀스를 보며 자연에 대한 우리 수준이 이 정도라고 자부심을 가졌다.

차도는 기본이 3미터인데 중앙선을 밟지 않고는 통과하지 못하는 전농로의 1~2미터의 차선은 누군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에 따라 수정 할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모른척 지나칠 것이다.

도로교통에 있어서 소통이 먼저냐, 환경이나 안전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는 모두가 환경이나 안전이 먼저라고 답한다. 

하지만 숲을 잘라내고 도로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신호등을 가린다고 가로수 가지 치기를 하거나 중앙분리용 화단을 없애고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일은 차량소통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를 내기 위한 경주장으로 활용된다. 

길은 사람이 다니려고 만들었고 바쁜 사람은 차를 이용토록 한 것이 근본인데 운전자들은 도로가 차량의 소유이고 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아주 조금 빌려주는 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 

교통 위반을 해도 범칙금으로 때우면 되고 추가로 만원 정도면 벌점이 없어지는 도로교통법은 이런 문화를 부추기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막아주는 이른바 범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있다.

그나마 특례법 초기에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중대한 위반조항이 몇 가지 없었지만 지금은 형사처벌 가능조항이 많이 늘었어도 왠만한 교통사고는 보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는 바람에 운전자의 얼굴도 모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다.

이번 달부터 교통사고시 일방 과실책임을 지는 사고 원인을 9가지에서 33가지로 확대 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대부분 쌍방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들의 행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험 할증을 부담하는 부당함을 없앤 원칙이 서는 행정이라 생각된다. 

특히 제주에 많은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고 사고시에는 진입하는 차량이 80%이상 책임을 명문화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자동차 문화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다. 이는 우측차 우선이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쉽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꼭 경찰을 부르지 않아도 처리가 용이하다. 일방 과실로 처리하려면 현재의 기준을 손질하여야 한다. 선 진입, 직진차량, 승용차, 큰 도로 우선 같은 복잡한 원칙을 하나씩 단순화 해 나가야 한다.  

교통은 상식이다.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도 크루즈가 기본을 지키고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면 사고 자체가 없었거나 많은 인명이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양심에 호소만 할것이 아니라 기본이 지켜지는 합의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보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를 해 놓고 차에게도 보행자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았다고 우기는 운전자가 없어야겠다.  

다른 차에 추월을 당하면 게임에 지는 듯한 생각이 없어져야 하고 우리 가게 앞에는 죄회전이나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작은 요구에 대해 원칙을 지키고 기본에 충실해야 보다 안전하고 훗날 떳떳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간 1만명대에서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메르스 사태때의 100배가 넘는 4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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