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마련
30일까지 행정예고…혼인기간 등 삭제, 가점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찾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가구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나 연령 등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불만을 사왔다.

개정안은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편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기간, 연령, 경제활동 등 변별력 논란을 낳았던 기준은 삭제했다. 

입주 신청 자산 기준도 세대 구성원 합산에서 부모·본인 합산으로 변경한다.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입주 1년 이내 나가야할 경우 재계약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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