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생계비가 지원되는등 복지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제주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활보호대상자는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만 생계비가 지원되던 것이 4월부터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계속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생계비 지급액은 1인가구 월 7만9천원,2인가구 15만원,최고 6인가구는 32만원으로 제주지역에만 국비 80%,도·시비 각 10%씩 모두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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