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일 검찰 상고 기각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용창 전 제주시농협 조합장(67)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양 전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전 조합장은 2013년 7월 25일 오후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 관계자 A씨(54·여)를 자신의 과수원으로 데려가 입점 입찰 공개를 거론하며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범행일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이나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범행일자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입었던 복장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