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 한 편의점에 담배 판매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편의점 한켠에 어있다. 박시영 기자

제주시내 한 편의점 업주 판매금지 억울함 호소
청소년 법위반 원인제공 확인시 행정처벌 면제

제주시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주일간 담배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됐다.

편의점 업주 A씨는 "학생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은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다"며 "신분증 확인까지 하고 판매했는데 위조·도용한 것까지 무슨 재주로 분간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이 편의점은 법개정안 시행을 몇일 앞두고 행정 처분을 받게돼 더욱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

담배·주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악용되는 청소년들의 가짜 신분증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 도남동 한 편의점에는 '미성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편의점이(6/11일~6/17일까지) 담배 판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끊임없이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었다.

청소년들은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형제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생년월일의 숫자를 긁어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주나 알바생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걸러내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술집을 이용하고 술값을 아끼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자진 신고로 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러자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보는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제75조)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폭행·협박 등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증명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 김혜숙 는 "현재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 것이 경찰에 신고되면 술은 제주시, 담배는 사업장의 허가를 내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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