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과 함께 제주에 왔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지난 13일 제373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조례전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동물 소유자의 책무와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등록대상동물이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안전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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