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사고 최근 4년간 3명 사망·14명 구조
4~5일 교육후 자격증 획득 위험 키워...안전수칙 준수 절실

제주에서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맞물려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이버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6일 서귀포시 해상에서 표류하던 다이버 10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이날 낮 12시2분께 표선면 세화포구 인근 해상에 잠수한 프리다이버 10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헬기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벌여 세화포구에서 약 2㎞ 떨어진 해상에 표류중인 다이버 10명을 1시간여만에 모두 구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1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대평포구 남동쪽 약 500m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A씨(48·여·경기)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레저보트를 타고 대평포구 출발해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의식을 잃은 채 수면 위로 떠올라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의식을 잃고 물에 떠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스킨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사고는 모두 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4명이 구조됐다.

올들어서도 이달 16일 현재 2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고, 10명이 구조되는 등 다이버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이빙을 할 경우 안전상 2인1조가 원칙이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한데다 민간협회를 통해 4~5일 정도 교육을 받고 획득하는 '오픈워터' 자격증만 가지고 혼자 다이빙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하면서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잠수 능력이 능숙하지 않는데도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물에 들어갔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며 "다이빙 전 몸 상태 체크와 장비점검을 확실히 하고, 2인1조나 3인1조로 팀을 이뤄야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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