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29일 사이 불법 체류 중국인 10명을 고용한 뒤 제주시 지역 농지 정리 업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고용한 사람들이 다수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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