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상호 가운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 1927곳이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법인 조합원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6년 조사 결과 설립요건 미충족, 사업위 위반, 무단 휴업 등으로 94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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