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시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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