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국내·외 여행업 도입, 관광여행업 신설…'시정명령 후 등록취소' 강화

'국내·외여행업' 등록으로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여행업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의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22일 제주관광공사·도관광협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이 참여한 '여행업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범위 제한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한다. '국내·외 여행업'명칭을 도입해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각각 등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

개별관광객을 대상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특화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등록 기준은 국내여행업과 동일하지만 업계 내부에서 시기상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여행업 등록취소 기준도 바꿨다.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신속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1차 시정명령 후 2·3차에 걸쳐 10일·20일 영업정지로 유예를 줬던 현행 기준을 시정명령 후 등록취소로 강화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이후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는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한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해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언어권 수요를 탄력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했다.

태국·베트남·말레이·인도네시아·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3일까지 문광부로 의견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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