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생책임보헙 집중 갱신기간인 7월을 맞아 가입 시기를 놓쳐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가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 및 100㎡이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이다. 

보험 가입금액은 100㎡당 2만원정도 부과된다. 반면 사고 발생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이며 재산피해의 경우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보험 계약기간이 1년 단위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내 가입대상 숙박업소는 551개소, 음식점 2580개소 가운데 휴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소가 가입한 상태다. 2017년 8월 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말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돼 7월부터 8월 사이 가입이 집중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들에게 보험기간을 확인해 갱신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전담 인력 활용 및 관련 협회와 협조를 통해 갱신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입 안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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