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종전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그런데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관계를 종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을까.

이 점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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