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대섬'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조경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

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B씨(61) 등 2명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대섬 부지가 개발행위가 불가한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부지 총 3만2000여㎡ 중 2만1550㎡를 불법 훼손한 혐의다.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하고 석축 조성과 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대규모로 훼손했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절대·상대 보전지역에서의 불법개발, 토지 형질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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