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26일 제주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 사후면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후면세 즉시환급제도의 환급 금액을 일본처럼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26일 오후 2시 시리우스 호텔 지하 1층 시리우스홀에서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사후면세제도를 활용한 면세시작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사후면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즉시환급제도 적용대상 금액을 일본처럼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즉시환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고액상품에 대해서도 즉시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가 물건을 현장에서 인도받아 출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물품 포장과 관련해 판매처에서 일일이 포장하는 것은 과도한 인건비를 유발하거나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주변 상권들이 연합해 포장만 전문으로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또 제주 전역 또는 특정지역을 사후면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후면세 가능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무열 초빙연구위원은 '섬 면세제도의 특수성을 활용한 면세시장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판매물품의 생산지를 불문하는 특징이 있지만 품목제한의 경우에는 제도도입시의 품목제한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면세가능품목을 출국장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되 단기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구매를 국내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해서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를 200만원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며 "면세점은 면세품목 및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물품의 가치와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면세점 규모 확대,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이동식 교수의 진행으로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낙회 가천대 석좌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 왕학조 제주도 관광협회 관광면세사업분과 부위원장, 윤현석 원광대 교수, 전명숙 건양대 교수, 정승훈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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