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을 마시며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이른바 '북창동식 풀살롱' 영업을 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59) 등 4명을 검거해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 한 명당 26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뇌물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및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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