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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이상 적용…주소지 1000m 이내 조성
소형·경형은 2022년부터…위반시 번호판 영치​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대형차로 한정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처음 도입됐다가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지자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 특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배기량 1600㏄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2.5t 미만 화물차가 적용되며, 신차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를 변경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형과 경형자동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차고지증명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영업용 자동차, 특수 및 2.5t 이상 화물차, 매매용 자동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중증장애인 단독 명의 승용차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확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조성하거나 임대방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이며, 단독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실제 거주자로 규정했다.

다만 타인 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허용한다.

만약 차고지로 등록한 이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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