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로교통법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연북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한 횟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판 과정의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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