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5년 이상 중소업체 대상 5일까지 신청서 접수
서류·현장 평가거쳐 지원대상 선정 11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농공단지에 5년 이상 입주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1일 도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 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오염유발 시설 개선을 위해 오는 5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작업근로환경개선은 업체당 1500만원,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은 업체당 2000만원의 80% 이내에서 각각 지원된다.

도는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jeis.or.kr)와 기업지원단(064-720-3054)의 온라인·전화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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